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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1주택자 특례 혜택 총정리)

by 36분전 2024. 7. 15.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특히, 올해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연장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글 통해 재산세 납부일 조회하는 방법과 최대 10만원 상당 절약하는 절세 꿀팁 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금액 알아보기

 

 

 

7월 재산세 납부일 기준 및 대상

 

7월에 내는 재산세 납부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일년에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일은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분납신청

 

재산세 납부일 및 재산세 납부 방법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화) 부터 7월 31일(수) 까지입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 가상 계좌 입금, 지방세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하러 가기 

재산세 납부일 절세 꿀팁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바로 금융 혜택과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의 혜택을 활용하면 지방세 납부 시 스타벅스 쿠폰, 현금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활용하면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사설 거래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신청을 통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거나,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에 응모해야 하며, 상품권 활용 시에는 한도와 유효기간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최대 10만원 까지 세금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 적용

 

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 적용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올해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집의 가격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집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하며,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일반 가구 2024년 1가구 1주택
3억원 이하 60% 43%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60% 44%
6억원 초과 60% 45%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오르더라도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의 5%를 올린 금액을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8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억 8천만 원이 되고, 이에 대한 재산세는 약 42만 원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해 주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집값이 6,000만 원 이하면 특례 세율 0.05%를 적용하고,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는 0.1%,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는 0.2%, 3억 원 초과 주택은 0.35%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표준세율 2024년 1가구 1주택
6000만원 이하 0.1% 0.05%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0.1%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0.2%
3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0.4% 0.35%